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경기도복지경기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내용]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대상] 도내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