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2026년 4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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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26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총사업비 80,000천원 (국비 24,000천원, 도비 7,200천원, 군비 16,800천원, 자담 32,000천원) |
| 지원방식 | 보조금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 지원기간 | 2026년 10월 ~ 12월 |
| 마감일 | 2026-10-30 |
| 지역 | 전북 고창군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수산식품산업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름) |
| 업종 | 수산식품 가공업 |
| 업력 | (운영기간 2년 미만업체는 해당 운영기간 적용하여 어업경영실적 평가) |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
- 사업신청 당시 가공설비를 설치하는 해당시설은 신청자(법인)의 소유여야 함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에 필요한 별지 서식 — 각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 1부
- 부동산 등기부 등본(토지)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1통
- 부동산 등기부 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 사업신청 시설부지 및 생산시설이 자가 소유인 경우 1통
- 장기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것)
-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된 것) [별지 제3호]
- 토지사용승낙서 — 사업신청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별지 제7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1부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사업 동의서 —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명의자의 것 [별지 제4호 서식]
-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1부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른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예)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산출근거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6호 서식]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무역통계정보 제공 목록[별지 제8호] 포함하여 KMI에 우편 제출)
- 어업경영실적 증빙 서류 — 최근 2개년 매출액 평균 (과세표준증명원 등) 1부
- 자부담 능력 등 지자체장이 사업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사업계획서 — 1부 (사업신청자 작성) [별지 제2호]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