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청년창업공간 누구나가게 본점 창업도전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창업·스케일업충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26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충청남도 |
| 지원금액 | 창업공간 임대료 및 공공요금(전기, 수도)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
| 지원방식 | 공간 및 비용 직접 지원 |
| 지원기간 | 6개월 |
| 마감일 | 2026-11-06 |
| 지역 | 충남 청양군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미창업 청년 |
| 업종 | 커피숍, 제과, 제빵, 분식, 햄버거 전문점, 샌드위치 전문점, 반찬가게 전문점 |
| 업력 | (새롭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같은 업종의 창업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 |
-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18세이상 45세 이하)
-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새롭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
- 같은 업종의 창업경험이 있는 자는 제외
- 청양군에 주소가 없더라도 창업전에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어야 함(주소확인 서류제출)
- 창업공간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누구나가게 본점을 성실하게 운영할 청년 창업도전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창업도전자는 반드시 주5일, 일8시간 이상 누구나가게에서 고객응대 및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 청춘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영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청춘거리에 속한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자등록 필수
- 영업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관련법을 준수하여 영업에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함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 [필수] 양식은 【붙임 1】 참조
- 사업참여 신청 자격 확인 및 동의서 — [필수] 양식은 【붙임 2】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필수] 양식은 【붙임 3】 참조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 [필수] 국세청 발급, 팀원 포함 모두 제출
- 주민등록초본 — [필수]
- 신분증 (해당 시) — 신청서류 제출시 지참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