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3차)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창업·스케일업충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2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 지원금액 | 총 4,330억원 (협약자금 3,750억원, 기금 580억원) |
| 지원방식 | 융자 (이차보전 포함) |
| 지원기간 | 자금별 상이 (시설자금 5년~8년, 운전자금 2년) |
| 지역 | 충청북도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공장등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업 등록), 서비스업 (지식산업 전업률 30% 이상 -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8), 건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49301), 단, 개별ㆍ용달화물 등 개인사업자 및 1인 기업 제외) |
| 업력 | (자금별로 상이 (창업의 경우 기한 제한 없음, 창업 5년 이내 등)) |
| 매출 | 운전자금은 연매출액의 50% 한도 내 |
| 종업원 |
|
| 필요 인증 | 가족친화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유효기간 이내,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수출유망 중소기업 (유효기간 이내,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자격 유지기업,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유효기간 이내,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HACCP인증기업 (유효기간 이내,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
- 협약은행의 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 충족
- 청년창업지원자금: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 충청북도 거주자 (주민등록자), 신규창업 및 창업 5년 이내인 자
제출 서류
- 별지 제1호~제20호 서식 — 자금별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등
- 대출가능여부 상담확인서 (별지11호) — 협약은행과 상담 후 직인 날인
-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별지12호) (해당 시) — 필요시 보증기관(기보, 신보 등)과 상담 후 직인 날인
-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 (공장등록증 등) (해당 시) — 금리우대 대상 중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력산업 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해당 시) — 경영안정지원자금 우대지원 대상 중 對美 수출기업(직접영향) /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수출품목 및 국가 명시 필수
-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별지19호) (해당 시) — 경영안정지원자금 우대지원 대상 중 對美 수출기업(간접영향)
- 홈플러스 거래 및 미정산 증빙서류 (해당 시) — 경영안정지원자금 우대지원 대상 중 홈플러스 정산피해기업
- 피해 확인서 (해당 시) — 특별지원 대상 중 재해 피해 중소기업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 시·군·구(또는 읍면동) 발급
- 재해자금신청서 및 현장사진 (별지 20, 20-1호) (해당 시) — 특별지원 대상 중 재해 피해 중소기업
- 사업완료보고서 (별지18호) (해당 시) — 시설자금 대출실행기업,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 기한연장 신청서 (별지10호) (해당 시) — 대출취급기한 연장 신청 시
- 토지(부지) 등기부등본 (해당 시)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중 기숙사 신(증)축 자금 신청 시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신청기업 소유, 지목 ‘공장용지’ 또는 ‘대지’)
- 정부 4대보험 납입확인서 (해당 시)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신청 시 (최근 1개월분, 미납 시 신청불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시)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신청 시 ('25년 1월분, 최근 6개월분)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신청 시 (최근 3개월분)
- 중소기업확인서 (해당 시)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서 (해당 시)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신청 시 (성평등가족부 발급)
- 주민등록등본 (해당 시) — 청년창업지원자금 신청 시 (1개월 내 발급분)
-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 (별지 제11-1호) (해당 시) — 경영안정지원자금 대환대출 신청 시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 이자계산서 대출금리 증빙 (해당 시) — 경영안정지원자금 대환대출 신청 시 (대출 취급기관 발행)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