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기타서울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2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
| 지원금액 | 중소기업 육성기금 최대 3억 원 (고정금리 연 2.5%),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가산점, 통상촉진단 파견 가산점 등 |
| 지원방식 |
|
| 지원기간 | 인증 유효기간 2년 (2027.1.1. ~ 2028.12.31.) |
| 마감일 | 2026-11-13 |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업종 |
| 업력 | 2년 이상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기업) |
| 종업원 | 5명 이상 299명 이하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 인원 5명 이상;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 5% 이상 및 고용증가 인원 3명 이상) |
-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 기준일: 2025년 9월 30일 대비 2026년 9월 30일 고용증가 인원 및 증가율 산정
-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9호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것
- 정규직 근로자 인정기준: 고용증가 근로자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 중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제출 서류
- <첨부 1-1> 인증 신청서
- <첨부 1-2> 기업 현황(최근 2년 사업장 주소 이력 포함)
- <첨부 1-3> 최근 1년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현황
- <첨부 1-4> 고용유지 현황
- <첨부 1-5> 신청기업 자체 점검 결과지
- <첨부 1-6>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 <첨부 1-7> 선정(심사) 배제대상 비해당 확인 확약서
- <첨부 1-8>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첨부 1-9> 근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해당 근로자 작성) (해당 시) — 강남구민 채용·취업취약계층 가점 신청 시
- 공고일 기준 유효한 신용평가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등이 발급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 — 공고일 이후 발급
- 주업종 코드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확인자료 (해당 시) — 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자료 (해당 시) — 해당 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 시) — 말소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 (법인사업자 필수)
- 최근 2년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 이력 입증자료 (해당 시) — 개인사업자 필수 (사업자등록증명 + <첨부 1-2>에 기재된 주소 이력 입증자료)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산업재해율 확인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부 — 2025.9.30. 기준 및 2026.9.30. 기준, 보수월액 포함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내역 — 2025.10.1.~2026.9.30.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