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3차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자금·지원충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2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 지원금액 | 총 4330억원 (협약자금 3750억원, 기금 580억원) |
| 지원방식 | 융자 (이차보전 포함, 자금별 금리 조건 상이) |
| 지원기간 | 자금별 상이 (시설자금: 5년 또는 8년; 운전자금: 2년) |
| 지역 | 충청북도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제조업,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뷰티산업 등),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건설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운수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시외·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자 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
| 업력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창업중소기업 포함, 경영안정지원자금: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창업의 경우 '25년 1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상시근로자 고용사실 증빙 제출 필수, 청년창업지원자금: 신규창업 및 창업 5년 이내인 자,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도내 1년 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단,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 |
| 종업원 |
|
| 필요 인증 | 가족친화기업 인증,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형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HACCP인증기업 |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대출조건(담보, 보증서 제공 등)을 충족하여야 함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2025년 1월(기준시점) 이후 고용증가율 및 고용인원 순증 모두 충족하고, 자금 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고용유지 기업
- 청년창업지원자금: 신청일 현재 39세 이하인 충청북도 거주자(주민등록자)
- 디지털ㆍ저탄소 전환 촉진자금: 사업계획서에 온실가스, 용수, 폐기물, 기타 에너지원 등 탄소 및 디지털전환 절감효과를 정량·정성적 수치로 기재하고, 금액으로 환산하여 절감금액 기재(관련증빙 포함) 필수
제출 서류
- 확인서 (별지11~12호) — 협약은행 또는 보증기관 직인 날인 필수
- 자금별 신청서 — 해당 자금 신청 양식
- 사업계획서 — 첨부서류 포함
- 증빙자료 — 금리우대, 한도우대 등 자격조건 증빙서류 (예: 공장등록증, 인증서 등)
- 피해 확인서 — 재해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
- 재해자금신청서 및 현장사진 (별지 20, 20-1호) — 재해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우수장수기업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해당 시) — 금리우대 증빙
- 표준산업분류코드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 (공장등록증 등) — 충청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주력산업 기업 금리우대 신청 시
-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관련 증빙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한도우대 신청 시
-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경영안정지원자금 중 對美 수출기업 중 관세부과 직접영향 기업 신청 시
- 관세부과 영향 수출기업 경영애로 확인서 (별지19호) — 경영안정지원자금 중 對美 수출기업 중 관세부과 간접영향 기업 신청 시
- 홈플러스 거래 및 미정산 증빙서류 — 경영안정지원자금 중 홈플러스 정산피해기업 신청 시
- 대환대출 신청 확약서 (별지 제11-1호) — 경영안정지원자금 대환대출 신청 시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 이자계산서 — 경영안정지원자금 대환대출 신청 시 (대출 취급기관 발행)
- 정부 4대보험 보험료 납입확인서 (택 1)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영세기업 일자리안정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신청 시 (최근 1개월분 또는 3개월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25년 1월분, 최근 6개월분), 영세기업 일자리안정특별자금 (최근 3개월분), 소기업특별지원자금 (최근 3개월분) 신청 시
- 중소기업확인서 — 영세기업 일자리안정특별자금, 소기업특별지원자금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가족친화우수기업 인증서 (성평등가족부) — 가족친화기업특별자금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1개월 내 발급분) — 청년창업지원자금 신청 시
- 사업완료보고서 (별지18) — 시설자금 대출실행 기업, 사업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