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2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방식 |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
| 지원기간 | 1년 (1차 연장) |
| 마감일 | 2026-11-12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 업종 | 기후에너지환경 분야 혁신제품 |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수상
-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타 사유
제출 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붙임1 양식 사용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붙임2 양식 사용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 납품실적목록, 구매계약서,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지정부처 인정 표창, 구매확약서 중 택1 이상
- 납품실적목록 (해당 시) — 해당 시 제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필수 제출. 붙임3 양식 사용
- 구매계약서 (해당 시) — 해당 시 제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해당 시 제출.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 구매확약서 (해당 시) — 해당 시 제출. 붙임4 양식 사용.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실질적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사용 자재로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