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일하는 기쁨 청년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모집 공고(청주시 오창)
충청북도기업진흥원창업·스케일업충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2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 지원금액 | 시간당 10,320원 (일 최대 36,120원) + 일경험 장려금 1일 1만원(만근 시) = 일 최대 46,120원 (월 최대 737,920원) |
| 지원방식 | 근로계약 체결을 통한 임금 및 장려금 지급 |
| 지원기간 | 별도 안내 예정 |
| 마감일 | 2026-10-29 |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근무지는 청주시 오창읍)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기업, 농가, 소상공인 |
- 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
- 쉬고 있는 청년
- 음성군 내 주소지를 둔 미취업청년(만19~39세)
- 음성군 내 주소지를 둔 미취업여성(만19~59세)
-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초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 미만은 신청 가능)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작업장 지역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신청일 기준)
- 청년: 만19세~만39세 (198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 여성: 만19세~만59세 (1967.1.1. 이후 출생자 ~ 2007.12.31. 이전 출생자)
- 외국인의 경우 F-2, F-4, F-5, F-6, D-2, D-4 비자를 소지한 자 (D-2, D-4 비자는 시간제 취업허가 완료 후 근무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서 — 붙임 서식 참조
- 주민등록 등본 — 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주민번호 전체표시
- 통장사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서식2
-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전체 이력, 신청일 기준 발급자료
- 휴업(폐업) 사실증명원 (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자 중 휴업상태 증빙 필요 시 (국세청 발급)
- 타사업장 초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서 (해당 시) — 해당 시 1부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