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2026년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추가 사업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경영·법률부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2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부산광역시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보조금 (국고보조금, 지방비 포함) |
| 지원기간 | 2026 ~ 2027 |
| 마감일 | 2026-11-06 |
| 지역 | 부산광역시 서구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개인, 법인 |
| 업종 | 수산가공품 생산 |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을 생산하는 개인 및 법인
- 사업자는 반드시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 사업신청 생산시설 및 부지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토지) 1부, 부동산 등기부등본(시설물 또는 건축물)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 (해당 시) —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 설치 대상지의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각 1부
- ‘임대차 관련 분쟁금지 확약서’ (별지 제7호) 1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감증명서가 각각 1통씩 첨부) (해당 시) — 시설부지가 임차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1부 (해당 시) — 해당되는 경우 (사업신청자가 법인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가공설비 지원사업 동의서 (별지 제3호) (해당 시) — 공동명의자인 경우
-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해당 시) — 건축면적 500㎡ 이상 사업장의 경우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별지 제4호)
- 가공설비 생산예정인 수산가공품의 식품품목제조보고서 — 설치(교체)하고자 하는 가공설비에서 생산(예정)되는 수산식품이 수산식품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설치하고자 하는 가공설비 세부내역서 (견적서 및 도면 등)
- 2023~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 각 1부 — 매출 등 실적확인을 위한 증명서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포함)
-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서약서 (별지 제5호) 1부
- 사업비의 자부담 이상 확보된 통장잔액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1부
-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1부
- 평가 기준 및 가점 대상에 해당되는 증빙서류 일체 — 공고 게시일 기준('26.4.3.) 이전 실적만 인정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