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 현장 휴게시설 개선지원 사업’ 접수 개시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Facility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20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
| 지원금액 | 현장 1개소당 최대 5백만원 (총 공사금액 규모별 차등 지급: 10억 미만 2백만원, 50억 미만 3백만원, 100억 미만 5백만원) |
| 지원방식 | 렌탈비용, 구매 또는 대여 비용 지원 |
| 지원기간 | 1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 마감일 | 2027-04-01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규모 건설 현장 |
| 업종 | 건설업 |
| 매출 | 100억원 이하 총공사 금액 100억 원 미만 |
- 2027년 4월 1일 이후까지(6개월 이상)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 퇴직공제부금 가입사업장
제출 서류
- 신청 관련 서류 — 공제회 ‘건설e음’에서 확인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