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2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기타세종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16원문 ↗

기본 정보

항목내용
주관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원금액별도 명시 없음
지원방식재정지원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공모사업 참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지원기간지정일로부터 3년 (단, 일부 예외)
마감일2026-10-23
지역세종특별자치시
대상기업

신청 자격

조건기준
기업유형법인, 단체,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업종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 유통, 기타
업력(별도 명시 없음)
매출별도 명시 없음
종업원
  • 1명 이상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및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괜찮은 일자리 기준(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여부)
  • 충족,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 없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되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 필수)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접수마감일까지 공증 받은 정관 인정)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직업안정법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 여부 판단)
  • 사회적기업 교육 이수: 사회적기업 교육 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공고마감일 이전까지 이수 필수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 등 수료 사실 확인 가능한 교육으로 대체 가능)

제출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입력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지침 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 시) — 지침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반드시 통합관리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제출
  • 정관・규약 등 (해당 시)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정관, 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 민법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 지침 별지 제6호서식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지침 별지 제2호의8서식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등 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 (해당 시) — 해당기업만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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