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지원금 지급 사업
- 지역
- 인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행수당을 지급받던 세대는 효행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매월 효행수당 지급) ▸ 선정 기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 (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행수당을 지급받던 세대는 효행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매월 효행수당 지급) ▸ 지원 내용: 세대당 연 500,000원 지급(1회 지급) ▸ 신청 방법: 효행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