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2026년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창업·스케일업세종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14원문 ↗

기본 정보

항목내용
주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
지원금액재정지원사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공모사업 참여 등 형태의 간접 지원
지원방식재정지원사업, 우선구매, 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직접 현금 지급이 아닌 간접 지원 중심)
지원기간지정일로부터 3년간 (단, 마을기업,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참여기간 제외)
마감일2026-10-23
지역세종특별자치시
대상기업

신청 자격

조건기준
기업유형법인, 단체,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따라설립된농(어)업회사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업종교육 서비스업, 보육 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경비·경호 서비스업, 사무지원 서비스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 욕탕, 마사지 등),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가사지원 등), 임업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사업에 한함)
종업원(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해야 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동안 위반여부 판단)
  • 사회적기업 교육 플랫폼 ‘소셜클래스’(edu.seis.or.kr)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공고마감일 이전까지 이수 필수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제출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시스템 입력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지침 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 시) — 지침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반드시 통합관리시스템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제출
  • 정관·규약 등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 경우.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 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 지침 별지 제6호서식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지침 별지 제2호의8서식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등 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 (해당 시) — 해당기업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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