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하반기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영·법률제주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14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임대료의 50% 지원, 농가당 최대 100만원 |
| 지원방식 | 보조금 (대상자 명의 계좌에 지급) |
|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매년 신청 시) |
| 마감일 | 2026-11-10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청년농업인 |
| 업종 | 농업 |
| 업력 | (농업경영체 등록일 기준 영농경력 제한 없음) |
| 매출 | 제한 없음 |
| 종업원 | (제한 없음) |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농업인(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제 경작자
- 2026년 1월 1일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제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 분실 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행하는 계약체결보고서로 대체 가능
- 임대료 납부약정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별지 제1호 서식】에 명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별지 제1호 서식】에 포함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