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사업(한계돌파 R&D)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14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지원금액 | 총 60억원 (2026년 기준), 과제별 연간 4억원 ~ 18억원 내외 |
| 지원방식 | 정부출연금 (일반 연구개발) |
| 지원기간 | 총 연구기간 4년 또는 6년 (과제별 상이) |
| 마감일 | 2026-11-13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회사 (상법 제169조에 따름), 중소기업,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산업기술연구조합,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나노기술연구협의회, 의료법인, 1인 창조기업,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 업종 | 바이오, 기후·에너지, 소재, ICT·융합 |
| 업력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제한 적용하지 않음) |
| 필요 인증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를 충족하고, 동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는 상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이며, 동법 제7조의 요건을 갖춘자
제출 서류
- 2026년도 한계돌파 R&D 연구개발계획서 — HWP 파일, 공동/위탁 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 작성
-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별첨1) — 주관, 공동, 위탁 기관 모두 제출
-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별첨2) — 주관, 공동, 위탁 기관 모두 제출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별첨3) — 주관, 공동 기관 제출 (위탁 기관 제외)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이상~1억원 미만) (별첨4) (해당 시) — 해당 시 필수 제출, 주관, 공동 기관 제출 (위탁 기관 제외)
-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기업 재무건전성 현황) (별첨5) (해당 시)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제출, 주관, 공동, 위탁 기관 모두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