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경기도인력·교육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14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기도 |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1,000만원 (자부담 20% 별도) |
| 지원방식 | 지방보조금 (공사 위주, 물품은 시설물품 및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되는 물품에 한해 지원) |
| 지원기간 | '26. 11.까지 사업 완료 |
| 마감일 | 2026-10-23 |
| 지역 | 동두천시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제조업 |
| 업력 | 1년 이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폐업체 제외)) |
| 매출 | 300억원 이하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
| 종업원 | 99명 이하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
-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이 필요한 기업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서식1]
- 사업계획서 — [휴게시설 현장 사진, 설계내역서(표준품셈 적용) 등 포함] [서식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3]
- 청렴 이행서약서 — [서식4]
- 자부담 확약서 — [서식5]
- 시설물 유지 동의서 — [서식6]
- 등록증 — 각1부(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결산보고서(재무제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기타 증빙서류 (해당 시) — 생활임금 서약서, 4대 보험 납부증빙서류, 매출액 증빙서류 등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