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지원 사업(꿈이든카드-외부자유수강권)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특수교육과교육경기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으로, 꿈이든카드 발급 후 경기도교육청 '꿈이든카드' 치료방과후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는 기관에서 사용- 월 15만원 이내( 꿈이든카드와 학교 내 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이용금액 합계는 월 15만원 이내)*제외대상: 타시도 전출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이 취소, 유예, 면제된 자, 부정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 전공과 학생 [대상] 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 학생 [신청] 학생의 보호자가 해당 학생의 소속교로 치료방과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