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입점자 모집 공고
K-Startup(창업진흥원 포털)창업·스케일업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0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K-Startup(창업진흥원 포털) |
| 지원금액 | 시세 대비 80% 임대료 |
| 지원방식 | 임대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 |
| 지원기간 | 최초 2년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갱신자격 충족 시 매 2년 단위 갱신, 최장 10년 임대차 가능 |
| 마감일 | 2026-11-13 |
| 지역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한양대학교 ERICA 內 산학연혁신허브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창업기업(BI), 성장기업(POST-BI) |
| 업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출판업(J5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M72),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사업지원서비스업(N75), 교육서비스업(P85) |
| 업력 | 7년 이하 (창업기업(BI)은 공고일 현재 만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성장기업(POST-BI)은 공고일 현재 만 7년이 지난 기업)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자
제출 서류
- 임대신청서 — 공사 양식(붙임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 종류에 따라 택 1
- (개인)주민등록표등본 — 상세 발급분으로 제출 (사업자 종류에 따라 택 1)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유효기간 제출기간 내 확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국세청「표준재무제표증명원」등 증빙서류 첨부, 공고일 현재 발행 가능한 연도의 서류 첨부
- (법인)법인 인감증명서 — 사업자 종류에 따라 택 1
- (개인)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업자 종류에 따라 택 1
- 사용인감계 (해당 시) — 사용인감 사용시 필수 제출
- 신청예약금 입금확인증 — 은행 발행
-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 (해당 시) — 발행기관 인증 서류(붙임2), 해당 시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