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5차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자금·지원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0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금액 | 총 36조 8,200억원 (일반경영안정자금 12조 2,00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7조 2,000억원, 성장기반자금 7조 4,200억원) |
| 지원방식 | 융자 (직접대출, 대리대출) |
| 지원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대환대출 10년 (2년 거치·8년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중 택1), 장애인기업지원자금 7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소상공인 |
| 업종 | 모든 소상공인 지원 대상 업종 (별표1 제외 업종 제외) |
| 업력 |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무관;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도약형: 재창업 업력 2년 이상) |
| 매출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중 직접대출 대상: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 |
| 종업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유지;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상시근로자 수 상한보다 최대 2명 적은 소상공인) |
| 필요 인증 |
|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일반경영안정자금: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내 신용관리 교육 사전 이수, NCB 839점 이하
- 대환대출: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 '25.6.30. 이전에 받은 고금리(7% 이상) 또는 만기연장 애로 대출 보유
- 재도전특별자금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최근 1년 이내 재창업교육 수료), 재창업 초기단계(폐업기업 대표가 재창업 대표이거나 휴업/업종전환/사업장 이전), 채무조정(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 인정 성실상환자 또는 소진공 상환연장/대환대출 성실상환자)
- 재도전특별자금 희망형: '25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완료 또는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선정 협약 완료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재도전특별자금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만39세 이하 청년 대표 또는 청년 근로자 과반수 이상 고용 또는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 유지
- 소공인특화자금: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영위 소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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