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0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
| 지원금액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 지원방식 | 지정기간 연장 승인 |
| 지원기간 | 1차 연장: 1년, 2차 연장: 2년 |
| 마감일 | 2026-10-30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 업종 |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
| 업력 | (해당 없음) |
| 매출 | 해당 없음 |
| 종업원 | (해당 없음) |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표창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붙임2
- 납품실적목록 (해당 시)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기본 지정기간(3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 구매계약서 (해당 시)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 계약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 구매확약서 (해당 시) — 신청자격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붙임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FT3 혁신제품이며,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 미래 구매희망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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