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경영·법률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0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금액 | 사업화 자금 연간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 시 지원 비율 2%p 가산 |
| 지원방식 | 사업화 지원 (시작품 제작, 시험·인증, 전시회, IR 비용), 보조금 우대, 지방세 감면 |
| 마감일 | 2026-10-30 |
| 지역 | 전국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소재지 한정)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 보유 기업 |
| 업종 | 에너지산업, 에너지중점산업 |
| 업력 | (업력 3년 초과 시 3년 평균 매출액, 3년 이하 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기준) |
| 매출 |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관련 매출액 비중 50% 이상 필수 |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신청서 제출일 기준)
-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 종된 사업장 명세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융복합단지 내에 있으면 인정
제출 서류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 신청서식1
- 사업자등록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확인을 위함
-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 신청서식2, 기준연도: 2023.00.00 ~ 2025.00.00. (3개년), 매출 증빙자료 별도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량건수일 경우 홈텍스 출력 엑셀 리스트 추가 첨부(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등 표기),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증빙자료(pdf)
- 재무제표 — 최근 3개 사업연도 (2023년~2025년), 원클릭서비스 제출 불가 시 회계사 직인 날인본 재무제표 PDF 별도 제출
-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 (이체확인증, 납부통장 등)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
- 보유 핵심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현황 (해당 시) — 신청서식5, 신청기업의 핵심기술 관련 등록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보유하고 있을 시 작성, 등록 완료된 것에 한함
- 보유 핵심기술 관련 특허, 실용신안 증빙자료 (해당 시) — 등록증 등
- 연구개발 추진형태 증빙자료 (해당 시)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자체조직도 등 연구개발 추진형태 설명자료 중 택1
-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고용인원 증빙자료 — 공고일 이후, 신청 접수 시점 명부 기준
-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 (해당 시) — 신청서식4, 고용인원 대비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 리스트 및 비율 산정
- 숙련기술자 보유 현황 증빙자료 (해당 시) — 해당분야 9년 이상 종사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해당분야 7년 이상 종사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및 관련 기능사 이상 자격증, 공인 기능경기대회 상장, 관련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증명서 등 숙련기술자 증빙자료
- 직전년도 에너지중점산업 매출액 설명서 (해당 시) — 신청서식3, 기준연도: 2025, 매출 증빙자료 별도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등), 대량건수일 경우 홈텍스 출력 엑셀 리스트 추가 첨부(거래처, 품목, 공급가액 등 표기)
- 에너지중점산업 관련 사업 추진계획서 (해당 시) — 신청서식6, 작성분량: 3쪽 이내
- 에너지산업등의 수출실적 증빙자료 (해당 시) — 직수출에 한하며, 가점 해당 시 제출
- 정부 에너지기술개발사업 평가결과 최종 “성공” 안내 공문 (해당 시) — 가점 해당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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