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문화체육관광부기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02원문 ↗

기본 정보

항목내용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액
  • 문화예술 분야: 공모 가점 부여
  • 체육 분야: 사업화자금 25백만원~75백만원 (평균 50백만원)
  • 관광 분야: 공모 가점 부여
  • 콘텐츠 분야: 단계별 사업화 자금 지원
  • 재정지원: 인건비 지원
  • 경영지원: 유망기업 스텝업, 이차보전, 모태펀드, 시설비 등
  • 판로지원: e-store36.5 및 전국 스토어 36.5 매장 입점 지원 등
지원방식맞춤형 교육·컨설팅·멘토링, 사업화자금, 공모 가점 부여, 홍보마케팅, 판로개척, 교육프로그램 제공, 재정지원, 경영지원, 판로지원, 생태계지원
지원기간지정서 발급일로부터 3년 (유사사업 참여 기간 합산 예외 있음)
마감일2026-10-20
지역전국
대상기업

신청 자격

조건기준
기업유형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업종문화예술, 체육, 관광, 콘텐츠
업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되거나 취소·반납한 기업 또는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지정 불가)
종업원
  • (일자리제공형으로 신청 시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사업자등록증 필수)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할 것 (신청 직전 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 여부 판단)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대표자 이수분,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제출 서류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 시) — 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 증명 서류 (해당 시) — 해당기업만 제출.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사업자등록증 필수(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정관・규약 등 — 공증받은 정관 제출. 주무관청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별지 제2호의8서식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이수 확인증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확인증. 대표자 이수분,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해당 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 지원 이력 및 확인 서류 (해당 시) — 해당하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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