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신청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 |
| 지원금액 | 정보 없음 |
| 지원방식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
| 지원기간 | 정보 없음 |
| 마감일 | 2026-10-30 |
| 지역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 1개 이상 보유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기업 |
| 업종 |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관련 |
| 매출 | 기업의 총매출액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
- 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이하 “융복합단지”) 조성구역 내에 사업장(본점, 지점, 공장 등)을 1개 이상 보유
- 기업의 총매출액(「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중, 고시에 따른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퍼센트 이상
제출 서류
-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 업로드
- 에너지산업등의 제품·서비스 등의 매출 설명서 —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 매출 설명서 품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카탈로그 또는 제품설명서 등 — PDF 등 전자파일로 접수
- 사업장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공장등록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일반건축물대장, 위탁제조계약서 등. 임차 공장 또는 사무실의 경우 3개월간의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납부통장 등) 포함
- 신청기업의 기술역량, 에너지중점산업 연계성, 가점 확인 등을 위한 증빙자료 — 첨부 양식 참조
- 사업자등록증 —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 시 사업관리시스템에 PDF 별도 업로드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표준재무제표(2023년~2025년) —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 시 사업관리시스템에 회계사 직인 날인본 재무제표 PDF 별도 업로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