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금액 |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 지원방식 | 지정기간 연장 승인 |
| 지원기간 | 1차 연장 1년, 2차 연장 2년 (금회 공고는 2차 연장에 해당) |
| 마감일 | 2026-10-19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혁신제품 보유기업 |
| 업종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관련 산업 |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 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26.12.25.
제출 서류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
- 납품실적목록 (해당 시)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 구매계약서 (해당 시)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기관 표창 (해당 시) —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 구매확약서 (해당 시) —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 조건부 신청 확약서 (해당 시) — 공공성 요건을 지정기간 만료 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
- 제품설명서 — 붙임6
- 선행기술조사서 (해당 시) —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특허청 공시)이 발급한 것에 한함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불가) ②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③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으로 작성 ④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적절성(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함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