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수정 공고
경기도자금·지원경기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10-0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기도 |
| 지원금액 | 특례보증: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총 20억원 규모); 이차보전: 대출이자 1년간 2% (총 10백만원 규모) |
| 지원방식 | 특례보증: 융자 보증; 이차보전: 이자 지원 (대출금 상환 후 이자액의 일부를 보전) |
| 지원기간 | 특례보증: 융자기간 1년 ~ 5년; 이차보전: 1년 한도 |
| 지역 | 평택시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청년창업자 |
| 업종 | 부동산중개업 (단, 부동산 임대, 개발업 등 부동산 관련 업종은 불가) |
| 업력 | 7년 이하 (창업 7년 초과 사업자 제외) |
- 대표자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
-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로 되어 있는 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관내 청년 창업자 (이차보전 사업 대상)
제출 서류
- 신청서 — 특례보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특례보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 특례보증
- 납세증명서 — 특례보증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특례보증
-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 임차 시, 특례보증
- 금융거래확인서 — 기존 대출은행, 특례보증
- 신분증 — 특례보증 이차보전
- 사업자등록증 —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