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상황대응 『수출위기극복 및 대체시장 개척』 심화컨설팅지원사업 (추가모집)
서울경제진흥원(SBA)기업서울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30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서울경제진흥원(SBA) |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총 컨설팅 비용의 90% 이내 지원, SBA 지원금 최대 1,800만원) |
| 지원방식 | 컨설팅 지원 (사후 일괄 정산 방식) |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21일 이내 |
| 마감일 | 2026-10-14 |
| 지역 | 서울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수출 기업, 컨설팅사 |
| 업력 | (수행사: 업력 3년 이상) |
| 종업원 | (수행사: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전문 인력 3명 이상 보유) |
- 참여기업: 미·이란 분쟁 등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해 물류·대금·계약 애로를 겪거나, 새로운 대체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 참여기업: 서울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 종된사업장을 서울 소재로 한 사업장은 해당하지 않음)
- 참여기업: ① 중동 수출 이력 보유 기업 (최근 3년 중동 지역 수출실적증명 제출 가능 기업) 또는 ② 중동 진출(재진출) 희망 기업 (중동 진출 희망의향서 제출 기업)
- 수행사: 법인사업자로서 업력 3년 이상인 기관
- 수행사: 최근 3년 내 관련 분야 컨설팅 수행 실적 5건 이상 보유
- 수행사: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전문 인력 3명 이상 보유
제출 서류
- 컨설팅 지원 신청서 — 붙임 양식
- 수행계획서 — 붙임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본
- 중소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국세청 발급 재무제표
- 수행사 사업자등록증·실적자료 — 지정 수행사 제출 서류
- 최근 3년이내 중동수출 보유 실적 (`23년~`25년 수출실적증명서) — (무역협회 등 발급), 중동 진출 희망 의향서와 택 1
- 중동 진출 희망 의향서 — 신청서 양식 내 붙임, 최근 3년이내 중동수출 보유 실적과 택 1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