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3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전북특별자치도인력전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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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식 | 보조금 |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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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2026-10-07 |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주시·남원시 소재 기업 제외)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
| 종업원 | 1명 이상 30명 이하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음) |
| 필요 인증 | 인증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단,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제출 서류
-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붙임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 [붙임 제2호서식]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 [붙임 제3호 서식], 관련 증빙자료(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붙임 제3호의1서식] 등).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대표자용) — [붙임 제4호서식]
- 심사항목 중 일부 항목별 실적(SVI측정)보고서 및 증빙자료 — [붙임 제5호서식]
- 2026년 8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 [붙임 제6호서식].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9월부터 ’26.8월까지 각 월말 기준 자료))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중기업 및 소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 2025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SEIS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 상 ‘기타’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반드시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