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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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경상남도 |
| 지원금액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 지원방식 | 간접지원 (우선구매, 컨설팅, 홍보/판로지원 등) |
| 지원기간 | 3년 (과거 유사사업 참여기간 합산) |
| 마감일 | 2026-10-12 |
| 지역 | 경상남도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 업종 |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가사 간병,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 유통, 기타 |
| 업력 | (별도 제한 없음) |
| 매출 | 별도 제한 없음 |
| 종업원 |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및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1명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 필수) |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되어야 함)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업자등록증 필수)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기업 포털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일 기준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제출 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공고일 이후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해당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해당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해당기업), 마을기업지정서(해당기업) 등.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서식】및 구비서류. 실적기간: 2026. 6월 ~ 2026. 8월 (신청월 직전 3개월)
-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해당 시) — 해당 기업만. 【별지 제2호의7서식】. 4대보험 가입자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2026년 9월말 기준 근로자에 대하여 2026. 6월 ~ 8월까지).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 ‘지역사회공헌형㉮’ 경우),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필수 (고유번호증 불인정).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해당 기업만). 실적기간: 2025.1.1.~접수마감일. 재무제표는 국세청 및 외부 전문기관 확인자료만 인정.
- 공증 받은 정관・규약 (해당 시)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사립박물관․미술관, 민법 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보건의료사업 제외))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제출 가능.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별지 제6호서식】. 신청일 기준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 각각 작성.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별지 제2호의8서식】. 대표자 및 가족 명의의 별도 사업체가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e-learning 이수 확인증 — 사회적기업 포털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또는 지방자치단체, 권역별지원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교육시간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일 기준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대표자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제출.
- 대표자 이력서 — 【별지 제7호서식】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해당기업만
- 기타 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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