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26년 3차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경영제주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보조금 지원 (국비, 도비 포함) |
| 지원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 마감일 | 2026-09-30 |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수산물 가공업체, 수산식품 제조 가공업체 |
| 업종 | 식품산업, 수산물가공산업 |
| 업력 | 1년 이상 |
| 필요 인증 | 「수산식품산업법」제16조에 따라 신고된 수산물 가공업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4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물 가공업체,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라 등록된 수산식품 제조 가공업체 |
- 공고일 기준 식품산업 및 수산물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자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을 확보한 자
- 하나의 주소지 내 하나의 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지원자격에 적합한 자로서 사업집행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출 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에 체크 표시 필수
- 사업계획서(서식 2)
- 세부사업계획서(서식 2-1)
- 단체소개서(서식 3)
-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서식 4)
- 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 5)
- 사업자등록증(사본)
- 수산물 제조·가공업관련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사본)
- 건물 및 토지 사용권 (임대차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부(소유권 및 권리 관계 확인), 토지 및 건물대장 각 1부(기본적인 행정 정보 확인)
- 견적서(내역서) 및 타인견적서 등 산출내역 증빙서류
- 제품(상세)사양서
- 자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은행 잔액 증명서)
- 식품산업 및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증명원 등)
- 국세, 지방세 납세확인서
- 이사회 의결서 등 단체구성원이 사업계획에 동의하는 서류 — 법인의 경우 필수. “해당사업 신청”을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등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