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공고
- 마감일
- 2026-10-16
- 지역
- 경남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p>2026년도 4분기 합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p><br></p><p style="line-height: 1.8;">☞ 공고일 현재 우리 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p><p style="line-height: 1.8;">- 상시근로자 기준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10인 미만) 그 외의 업종(5인 미만) </p><p style="line-height: 1.8;">- 평균매출액(3년) 기준 : 제조업(업종별 80억원 ~ 14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15억원 이하)</p><p style="line-height: 1.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p><p><br></p><p style="line-height: 1.8;">☞ 융자 지원(최대 50백만원)</p><p style="line-height: 1.8;">- 지원기간 : 5년간(2년 거치, 3년 균등상환)</p><p style="line-height: 1.8;">- 지원금리 : 대출금리 중 최대 연 3.5%를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