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대학교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 입점기업 모집 공고(A동 교차지원 허용)
K-Startup(창업진흥원 포털)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7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K-Startup(창업진흥원 포털) |
| 지원금액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시세 대비 20%~30% 할인), 신청예약금(보증금의 10%), 관리비(월 2,500원/㎡ 내외) |
| 지원방식 | 공간 임대 |
| 지원기간 | 최초 2년 임대차계약 체결, 갱신자격 충족 시 매 2년 단위로 갱신계약 체결하여 최장 10년 임대차 가능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창업(BI)기업, 성장(POST-BI)기업 |
| 업종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C1089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전기장비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연구개발업(M70), 전문서비스업(M71), 기타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7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J582),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J5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
| 업력 | 7년 이하 (창업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입주신청서 제출일 기준 만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성장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입주신청서 제출일 기준 만 7년이 지난 기업)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6조의4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별도로 정한 입주업종을 영위하는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업자등록증 등을 기준으로 자격충족 여부 판단
제출 서류
- 임대신청서 — 공사 양식(붙임1)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공사 양식(붙임2)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주민등록표등본은 상세 발급분으로 제출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각 1부
- 최근 3개년 재무상태표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 증빙서류 첨부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계 (해당 시) — 사용인감 사용 시 추가 제출
- 신청예약금 입금확인증 — 은행 발행
-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 (해당 시) — 발행기관 인증 서류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