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벤처기업부경영·법률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 지원금액 | 융자 범위 및 조건에 따라 상이함 (시설자금 10년 이내 최대 연간 100억원, 운전자금 5년 이내 연간 15억원 이내) |
| 지원방식 |
|
| 지원기간 |
|
| 마감일 | 2026-10-06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
| 업력 | (없음) |
| 매출 | 없음 |
| 종업원 | (없음) |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협업추진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참여기업의 범위: 다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의2의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출 서류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및 협업계획서 — 1부, HWPX 파일, 추진기업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 각 1부(기업별), PDF 파일, 추진기업, 참여기업 제출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2023~2025년) — 각 1부(기업별), PDF 파일, 추진기업, 참여기업 제출
-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 각 1부(기업별), HWPX 파일, 추진기업, 참여기업 제출
- 협업체구성협약서 — 1부, HWPX 파일, 추진기업 제출
- 인증 및 기타서류 (해당 시) — 각 1부(기업별), PDF 파일, 필요시 제출 (협업계획서에 기입한 각종 인증 및 지식재산권 등에 한하여 추진·참여기업별로 병합하여 제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