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전략작물(밀ㆍ콩) 제품화 패키지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국고보조금 (선급금 지급 가능, 최대 국비 70%) |
| 지원기간 | 2026년 10월 ~ 12월 (약 2개월, 변동 가능) |
| 마감일 | 2026-10-07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농수산물 생산·가공·제조·조리 산업 사업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공동조직,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외식산업진흥법에 근거한 외식상품 개발·생산·유통·소비·수출·가맹사업 등 사업체, 구내식당업 및 식자재 도소매·유통 급식사업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농·수·축산물 및 기타 가공품 도·소매 목적의 편의점 체인사업,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 직영점형 체인사업 운영 사업체, 지자체·식품제조업 연합체 (컨소시엄, 지자체가 대표사), 농수산물을 활용하여 바이오소재산업, 의약소재산업, 향장산업 등의 제품을 개발·판매하는 제조 사업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 업종 | 식품제조업, 외식업, 도·소매업 (식품제조 사업체와 컨소시엄 구성 시, 외식업 영위 도소매업은 단일 사업체 가능), 바이오소재산업 (농수산물 활용), 의약소재산업 (농수산물 활용), 향장산업 (농수산물 활용) |
| 업력 | (별도 제한 없음) |
| 매출 | 별도 제한 없음 |
| 종업원 | (별도 제한 없음) |
| 필요 인증 |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해당 시) |
- 적용품목: 밀 (국산, 품종제한 없음), 두류 (국산, 대두에 한함)
- 개발제품에 제품명, 로고, 성분표시 등 한 가지 이상에 전략작물 활용 제품임을 육안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일반형: 국산밀·콩을 활용한 제품화 패키지 지원 및 개발/출시 제조업체 등
- 국산밀: 전체 원재료 중 10% 이상 해당 전략 작물 사용 (정제수, 포장재 제외)
- 국산콩 식음료 제품: 기존 출시 이력 없는 신제품 또는 개선된 제품. 원재료 중 국산두류 또는 국산두류 소재류 사용비율 10% 이상
- 국산콩 대체식품: 주원재료(ISP등)의 국산두류 사용비율 20% 이상
- 국산콩 단백소재 제품 (대두단백, 완두단백 등): 국산두류 사용비율 50% 이상
- 국산콩 기타 소재류: 국산두류 사용량 1톤 이상 (연간 예상 사용량)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2부 (한글 날인본(양식1) 및 엑셀(양식1-1)), 컨소시엄은 업체별 작성 후 대표사 제출
- 사업 계획서 — 1부 (양식2), 컨소시엄도 단일 작성
- 사업자등록증 — 1부
- ‘24년도 표준재무제표 — 감사보고서,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1부 (양식 3)
-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각 1부
- 국산밀, 국산콩 ‘25년 사용량 (해당 시) — 양식4 (해당 시), 실적 없거나 증빙 미비 시 서면평가 해당 정량점수에 반영
- 가맹·직영사업자 증빙자료 (해당 시)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해당 시)
- 기타 평가에 도움이 되는 제반서류 (해당 시) — 제출양식 별도 없음 (예: 개발 희망 식품의 전략 작물로 사전테스트한 결과, 제품개발 시 유통·판매채널(업체) 계약서 등)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 B2B) ‘25년도 전략작물(밀·콩) 거래실적 (해당 시) — 1억원 이상 해당 시 가점 부여
- 벤처기업 확인(인증)서 (해당 시) — 1부 (벤처기업 해당 시)
- 개발 예정 제품의 유통판매처(계획) (해당 시) — 자율양식 1부 (벤처기업 해당 시), 구체적인 유통판매처 명시, 해당 유통처 최근 3개년 납품실적(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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