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6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창업·스케일업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KOSEA) |
| 지원금액 | 정보 없음 |
| 지원방식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 지원기간 | 정보 없음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일반 기업 |
| 업종 | 교육 서비스업(P85), 보육시설 운영업(Q8721), 보건업(Q86), 사회복지 서비스업(Q87),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E37~39),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N752) |
| 종업원 |
|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 사회적 목적을 정관에 규정하고 실현하는 기업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청산 시 기부 규정(정관 등에 기재) 준수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 <별지 제2호의2~6>, 5개 유형 중 택1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해당시)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해당 시)
- (해당시)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해당 시)
- 유급근로자 명부 (해당 시) — (해당시) <별지 제2호의7>
- 근로계약서 (해당 시) — (해당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해당 시) — (해당시)
- 급여대장 (해당 시) — (해당시)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해당 시) — (해당시)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해당 시) — 취약계층 확인필수 <별지 제2호의11>
-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서류 (해당 시)
- 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공증 필수
-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 (가)결산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해당 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해당 시) — 원클릭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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