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기상청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상청 |
| 지원방식 | 혁신제품 지정 (수의계약 허용) |
| 지원기간 | 지정기간 3년, 연장 시 최대 6년 |
| 마감일 | 2026-11-17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관련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기상청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기상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서 개발한 제품 또는 기상청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
제출 서류
- 혁신제품 지정 신청서 — 서식1
- 기상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확인 증빙자료 —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아 사업화한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규격서 — 서식2
- 자기점검표 — 서식3
-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 서식4
- 신청제품 설명서 — 서식5
-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해당 시) — 해당시
-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평가를 위한 보완자료 (해당 시) — 해당시
- 직접제조가 아닌 위탁 생산하는 경우 OEM 계약서 등 증빙자료 (해당 시) — 해당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