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2차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영·법률전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2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자치단체 자본보조 |
| 지원기간 | 2026년도 사업 계획 |
| 마감일 | 2026-10-16 |
| 지역 | 전남 장성군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4종 사업장, 5종 사업장 |
| 업종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 업력 | (가동개시 신고일 기준) |
- 배출시설과 연결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필요한 사업장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그린링크 신규 가입 시 제출
- 담당자 재직증명서 — 그린링크 신규 가입 시 제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양식)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서식 1) — 그린링크 신규 가입 완료 후 제출 (부착면제 신청 시 ⑨부착면제 내역 작성)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의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업체별 측정기기의 모델명 기준, 설치 전에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제시하여 사용승인 받아야 함
-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서식 2) — 그린링크 신규 가입 완료 후 제출. '23.7.1부터 가동개시 신고 4종 사업장은 가동개시 신고일 전에 최소한의 전원 공급만으로 그린링크에 정보 전송 후 출력
-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 업체) 계약서 — Gateway 제조업체 직접 설치 시 제외
- 폐쇄계획(예정일 포함)이 포함된 배출시설 변경신고서 (해당 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면제 신청 시 (부착 면제 사유 증명 자료)
-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또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등 (해당 시) —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면제 신청 시 (부착 면제 사유 증명 자료)
- 공정도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 (해당 시) — 복수의 배출시설이 연속공정으로만 운영되고 개별 운영이 불가능하여 대표 지점 전류계 부착 면제 신청 시 (부착 면제 사유 증명 자료)
- 공장 자동화 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증빙자료 (해당 시) — 자체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측정기기 부착 면제 신청 시 (부착 면제 사유 증명 자료)
- 공정 설명도, 전원 체계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 (해당 시)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항상 동시에 가동되어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 면제 신청 시 (부착 면제 사유 증명 자료)
- 공정·시설 특성 등 사업자가 제출하는 증빙자료 (해당 시) — 측정기기 부착으로 제품 품질 등 생산에 상당한 영향 또는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전류계 등 부착면제 신청 시 (부착 면제 사유 증명 자료)
- 측정기기 사양서 (규격 및 사양 준수여부 명시) — 측정기기 설치 전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에 제시하여 사용승인 받아야 함
- 보안 서약서 — VPN 네트워크 설치 시 Gateway 설치 업체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자체개선계획서 (서식 4) (해당 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고장 등으로 교체 또는 수리할 경우 그린링크에 작성 및 제출
-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서식 5) (해당 시)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개선 완료 시 그린링크에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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