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지역
- 전남광주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o 2022년생까지 기존 지원액으로 분기별 지급 - 첫째아 : 120만원을 1년간 300,000원 - 둘째아 : 250만원을 2년간 312,500원 - 셋째아 : 420만원을 3년간 350,000원 - 넷째아이상 : 1,000만원을 4년간 625,000원o 2023년생 이전 출생아 부터는 다음과 같이 분기별 지급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1년간 50만원 - 둘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2년간 50만원 - 셋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3년간 50만원 - 넷째아이상 : 일시금 200만원과 4년간 50만원 - 첫째아 : 120만원을 1년간 300,000원ㅌ - 둘째아 : 250만원을 2년간 312,500원 - 셋째아 : 420만원을 3년간 350,000원 - 넷째아이상 : 1,000만원을 4년간 625,000원o 2023년생 이전 출생아 부터는 다음과 같이 지급 - 첫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1년간 50만원 - 둘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2년간 50만원 - 셋째아 : 일시금 200만원과 3년간 50만원 - 넷째아이상 : 일시금 200만원과 4년간 50만원 [대상]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24 등 출생 신고시 양육비 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