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자금·지원전남광주
- 지역
- 전남광주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장려금 지급 - 1차 지급: 교육이수 실적 확인 후 지급(3백만원) - 2차 지급: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유지시 지급(2백만원) [대상] 지원기준 - 국제결혼 혼인 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이수조건을 충족한 사람 ※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신청] - 지원신청: 읍면사무소- 제출서류 ?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