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가족행복과자금·지원전남광주
- 지역
- 전남광주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급금액 - 시신화장장 사용료 : 최고 200천원(200천원 초과시 자부담) [대상] 1) 지원대상 - 시신화장(사망일 기준 관내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사망시 화장 처리한 연고자) [신청] 1)신청방법 : 읍면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군 직접 입금 3)신청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증명서,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사망자 말소자 초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