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2차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사업 공고
충청북도자금·지원충북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충청북도 |
| 지원금액 | 1인 5,000만원 이내 (청년창업 융자금은 7,000만원 이내) |
| 지원방식 | 이자비용 지원 (이차보전) |
| 지원기간 | 연 3% 이자, 3년 이내 지원 (융자기간: 5년 이내 일시상환) |
| 지역 | 충주시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소상공인 |
| 업종 | 모든 업종 |
| 업력 | (청년창업 융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 (2023. 9. 28.이후 개업)) |
| 매출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
| 종업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신규 신청자에 한함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아 충주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 청년창업 융자금 지원대상: 접수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3. 9. 28.이후)인 19세이상 39세이하 소상공인(1986. 9. 29. ~ 2007. 9. 28. 출생자)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