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후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2.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신청, 아동의 주소지 이전, 전학에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연령별 차등 지급(아동계좌의 지급원칙)- 만7세 미만 : 340천원-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만13세 이상 : 560천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만2세 미만의 아동은 가정위탁으로 우선배치 ※ 만18세 이상에 도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 미만까지 지원(별도 사유 불요) ※ 만 25세 이후 아래 사유로 추가 연장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업관리 및 훈련을 받는 경우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아동의 질병,장애등을 이유로 보호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84이하인 사람으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신청] 1) 가정위탁보호 신청,접수,상담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읍 읍면동에서 신청2) 시군구에서 가정위탁 보호아동 결정3) 양육보조금 연령별 차등 지급- 만7세 미만 : 340천원- 만7세 ~ 만12세 : 450천원- 만13세 이상 : 56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