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의료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현금 지급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
| 지원기간 | 위로지원금: 매월 지속 지급. 의료지원금: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지급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 :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만원 지급('24년부터 19만원 지급)
- 의료지원금 :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신청 자격
- 한센인 피해자 본인 (생존자 본인에 한함)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지원내용 기준)
- 의료지원금: 한센인피해사건 당시 입은 상해 등이 현재까지 지속하여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
제출 서류
- 피해자 결정통지서 — 위로지원금 신청 시 / 분실 시 보건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 재발급 요청
-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서 — 위로지원금 신청 시
- 주민등록등(초)본 — 위로지원금 신청 시
-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 통장사본 — 위로지원금 신청 시 / 대리인 등 다른 명의 불가
-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 의료지원금 신청 시
- 진단서 — 의료지원금 신청 시
- 향후 의료비 추정서 — 의료지원금 신청 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위로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보건소에 신청
- 지급 시기 : 매월 2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 지급기준일 : 매월 15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신청 월 지급기준일까지 신청한 자에 한해 당월부터 지급
- 의료지원금
- 신청방법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실무위원회에 신청
- 지급 시기 : 복지부에서 명단 및 지급액을 통보한 시점
- 추경, 예산 재배정 등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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