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
고용노동부출산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원기간 |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시)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해당 시) — 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최초 1회만 해당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