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교육지원
- 지원금액
- 수업료 면제 (대학: 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해당 교육기관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자녀의 취학여부 및 수업료 면제액 확인 -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수업료를 면제하고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국고보조 ○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등 국비지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 한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본인이 부담한 수업료 등을 보전 지급 ※ 급여내용 : 대학(입학금, 수업료), 중·고등학교(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 사립대 수업료등 국고지원 -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 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 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 2012.7.1.이후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고엽제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2016.6.23.이후 교육지원대상자(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중 자녀는 30세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하는 경우에만 실시 ※ 단, 아래와 같은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 - 무공수훈자 : 국가보훈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소득 100% 이하(단, 태극/을지는 기준소득200% 이하) - 보국수훈자 : 기준소득 100% 이하 - 4·19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 (증명서는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수업료등 면제 -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본인, 중·고등학교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나 평생교육시설(중·고등학교 과정만)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대학 등에 재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자녀는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 증명서를 해당학교에 제출 ○ 수업료등 국비보전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