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보건복지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임대주택 비용 1,770만원(2인 1가구당), 집기 비품비 140만원, 항공료 실비,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
| 지원방식 | 현금 (임대주택 보증금, 집기 비품비, 항공료, 특별생계비) |
| 지원기간 | 임대주택 비용, 집기 비품비 및 항공료는 신규입국 시 1회 지급. 특별생계비는 매월 지급.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신청 자격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 사할린 한인 1세의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제출 서류
-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 한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
-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동반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