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
보건복지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금액 | 최대 22만원 바우처 지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
| 지원방식 | 이용권 (바우처)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형) : 22만 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20만 원 (본인 부담금 2만 원)
- 차상위 계층 초과~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나형) : 18만 원 (본인 부담금 4만 원)
- 기준 중위소득 65%초과~120%이하(라형) : 16만 원 (본인 부담금 6만 원)
- 서비스 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독서지도, 수화 지도
-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 불가
신청 자격
- 장애 부모의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 장애 부모: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 이용 동의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사이트)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