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금액 | 어선원 보험료 15%~71%, 어선 보험료 15%~71% 지원 (어선 톤수별 상이) |
| 지원방식 | 보조금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 지원
- 어선원 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3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30톤 이상~50톤 미만 : 보험료의 39%
- 50톤 이상~100톤 미만 : 보험료의 31%
- 100톤 이상 : 보험료의 15%
- 어선보험
- 10톤 미만 : 보험료의 71%
- 10톤 이상~20톤 미만 : 보험료의 63%
- 20톤 이상 : 보험료의 15%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연근해 어선 소유자 |
| 업종 | 어업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의 소유자
-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 어선 소유자
제출 서류
- 선박국적증서 — 어선원 보험, 어선보험 공통
- 선박검사증서 — 어선원 보험, 어선보험 공통
- 어업면허증 — 어선원 보험, 어선보험 공통
- 어업허가증 — 어선원 보험, 어선보험 공통
- 어업 신고 필증 — 어선원 보험, 어선보험 공통
- 단체협약 (해당 시) — 어선원 보험 임금 증빙 서류
- 취업규칙 (해당 시) — 어선원 보험 임금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해당 시) — 어선원 보험 임금 증빙 서류
- 기준임금 적용 동의서 (해당 시) — 어선원 보험 임금 증빙 서류
- 입출항 증명서 (해당 시) — 어선원 보험 승선 원수 증빙 서류
- 선원 명부 (해당 시) — 어선원 보험 승선 원수 증빙 서류
- 임대차 관련 서류 (해당 시) — 어선원 보험 기타 필요 서류
- 가족의 선원 관련 서류 (해당 시) — 어선원 보험 기타 필요 서류
- 어장관리선 관련 서류 (해당 시) — 어선원 보험 기타 필요 서류
- 감정평가서 (해당 시) — 어선보험 어선 평가 관련 서류 (감정 평가 시)
- 확인 및 사실 증명원 (해당 시) — 어선보험 어선 평가 관련 서류 (기관 재원 확인 등)
- 질권설정 승인 신청서 (해당 시) — 어선보험 기타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어선보험 기타 필요 서류
- 가입 신고서 — 어선원 보험 신청 시 작성
- 개인 정보 동의서 — 어선원 보험 신청 시 작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어선원 보험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