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해양수산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금액 | 순보험료의 50% 지원, 운영사업비의 100% 지원 |
| 지원방식 | 보조금 (보험료 지원) |
| 지원기간 | 보험 가입 기간 |
| 지역 | 전국 (단, 보험사업 실시지역에 따름)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순보험료 : 보험 가입 어업인이 부담하는 순보험료의 50% 지원
- 운영사업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양식어업인, 양식업 관련 법인 |
| 업종 | 양식어업 |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험목적물을 양식하는 자
-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자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수산물에 대한 양식업 면허(행사계약 포함) 또는 허가(신고필증 포함)를 소지한 자
- 보험대상 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제출 서류
- 청약서
- 양식장원장[청약서부속서류]
- 양식 면허․허가․신고관련서류 — 행사계약서 포함
- 양식장(어장) 배치도면
- 입식시기, 수량, 크기, 가격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자료 — 입식신고서 또는 지자체 확인 서류 등
- 기타 필요한 서류 (해당 시) — 시설임차시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1. 수협 영업점 방문 신청
- 2. 보험 가입신청 :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 수협에서 발급하는 가입신청 확인서를 받음
- * 제출(작성) 서류 : 양식장 원장, 양식 면허·허가·신고 서류, 입식 시기·수량·크기·가격 자료, 양식장 배치 도면 등
- 4. 현지조사(현지 조사서 작성 등)
- 5. 청약서 작성(상품 안내장, 약관 등 안내자료 수령)
- * 양식장 원장 확인, 특약 가입 선택, 보험가입금액 결정 및 보험료 산출, 자필서명 등
- 6. 보험사업자 인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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