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식재산처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지식재산처 |
| 지원금액 | 최대 100% 감면 (면제) ~ 30% 감면 |
| 지원방식 | 현금(감면) |
| 지원기간 | 최초 3년분, 4년차 ~ 존속기간까지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면제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는 70% 감면
- 85%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ㆍ 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70% 감면
- 출원료
- 심사청구료
- 최초 3년분의 특허료, 실용신안 등록료, 디자인 등록료
- ㆍ권리범위 확인 심판청구료 70% 감면
- 50% 감면
- 출원료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 중견기업, 은행, 기술신탁관리기관 |
| 업력 |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3호나목에 따른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 19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
- 개인(발명자·고안자·창작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을 공동출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대상자 (우선심사신청료 감면)
제출 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등 자격 증명 서류 — 국가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 5·18민주유공자 등 자격 증명 서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자격 증명 서류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해당
- 특수임무유공자 등 자격 증명 서류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 독립유공자 등 자격 증명 서류 —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 해당
- 참전유공자 자격 증명 서류 — 참전유공자 해당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등록된 장애인 해당
- 재학증명서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생 해당
- 복무증명서 — 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포함)으로 복무하거나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자 해당
- 의사상자 자격 증명 서류 — 의사상자 해당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 해당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자산총액 및 평균매출액 확인서류) — 중소기업 해당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결과물 출원 해당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공공연구기관 중 국공립연구기관, 사립학교,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해당
- 정관 — 공공연구기관 중 국공립연구기관, 사립학교,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해당
-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ㆍ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설립 근거 법령, 조례 또는 정관 등) — 공공연구기관 중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해당
- 국가 등에서 자본금의 1/2이상 출자 또는 연간 연구비용 1/2 이상을 출연 · 보조 받음에 대한 증빙 — 공공연구기관 중 민법 등에 의해 설립된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해당
- 전담조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전담조직 해당
- 중견기업확인서 — 중견기업 해당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우편 또는 지식재산처 고객지원실(대전정부청사)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지식재산센터빌딩)에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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