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
산림청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산림청 |
| 지원금액 | 이용요금 감면 (10% ~ 50%) |
| 지원방식 | 현금(감면) |
| 지원기간 | 영구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다자녀 가정(19세미만 2자녀이상)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1가정 1실에 한함, 1ID 1실)
- 비수기 주중 객실 : 30%
-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 20%
- 성수기 및 주말 객실·아영시설 : 10%
신청 자격
- 국립자연휴양림 이용자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연휴양림 등의 이용자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 고시」에 해당하는 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제대군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가정 해당 시
- 제대군인 증명서 — 제대군인 해당 시
-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 해당 시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해당 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인증 후 할인 적용
- 현장 : 증빙서류 지참 후 현장할인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